환경부가 녹조 채수 위치를 취수구 상류 2~4㎞ 지점에서 수돗물 생산을 위한 원수 취수구 인근 50m 이내로 조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개선된 조류경보체계를 녹조가 심한 낙동강 하천구간에 우선 적용하고 추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먹는물, 공기중, 농산물별로 체계적인 녹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녹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들도 취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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