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강을 잡겠다는 이유로 후배 조직원들을 둔기로 폭행한 20대 폭력 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구성·활동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 행동대원 A(25)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C씨가 사전 보고 없이 술을 마시고 다른 조직원과 싸움을 벌이자 조직 간 다툼을 피하려고 화해하게 한 뒤 조직 기강 확립을 이유로 이른바 ‘줄빠따(매타작)’를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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