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선 방화범, 첫 재판서 "미필적 고의, 심신미약 상태" 주장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5호선 방화범, 첫 재판서 "미필적 고의, 심신미약 상태" 주장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변호인 측은 “살인미수 혐의 자체는 인정하나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따른 것”이라며 “피고인은 억울함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려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원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구간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