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 교육세 인상안에 반발…"은행·보험사보다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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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 교육세 인상안에 반발…"은행·보험사보다 불리"

금융사 수익에 매기는 교육세를 2배로 높이는 정부 방침에 대해 증권업계가 '은행·보험사보다 불리해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해당 건의서에서 금투협은 은행·보험사가 취급하는 외환과 파생상품은 거래 이익에서 손실을 뺀 순이익이 과세 표준이 되지만, 증권사들이 주로 거래하는 주식 등 유가증권은 이런 손익 산정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기재부가 이번 달 1일 입법 예고한 교육세법 개정안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금액'(제조업의 매출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1조원이 넘을 경우 이 초과분에 부과하는 교육세율을 종전 0.5%에서 1.0%로 올리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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