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수익에 매기는 교육세를 2배로 높이는 정부 방침에 대해 증권업계가 '은행·보험사보다 불리해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해당 건의서에서 금투협은 은행·보험사가 취급하는 외환과 파생상품은 거래 이익에서 손실을 뺀 순이익이 과세 표준이 되지만, 증권사들이 주로 거래하는 주식 등 유가증권은 이런 손익 산정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기재부가 이번 달 1일 입법 예고한 교육세법 개정안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금액'(제조업의 매출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1조원이 넘을 경우 이 초과분에 부과하는 교육세율을 종전 0.5%에서 1.0%로 올리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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