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허위경력 의혹 불기소 처분 "공소시효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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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허위경력 의혹 불기소 처분 "공소시효 만료"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에 대해 검찰이 최종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권성희)는 19일 김 여사를 상대로 제기된 업무방해와 상습 사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대학 교원 임용 과정에서 경력을 부풀린 이력서를 제출해 심사 업무를 방해하고, 임용 이후 강의료를 받아 챙겼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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