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달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근로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관리감독자의 업무 과중 해결과 ‘원청 출신’ 안전관리자의 업무 독립성 보장을 거론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건설 사업장은 관리감독자를 두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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