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 수급권자'들 중,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길게는 5년 동안 최대 50% 깎이던 국민연금이 내년부터는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기존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소득활동으로 309만 원만 벌어도 연금이 줄어들었으나, 내년부터는 월 수입이 509만 원이 초과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이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구간(100만 원 미만)과 2구간(100만 원~200만 원 미만)에 대한 감액제도를 없애기로 했으며, 2구간은 초과소득월액이 200만 원 미만인 수급권자에게 적용되기에 내년부터 월 소득 509만 9062원 미만이라면 연금은 줄어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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