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세종에서 열린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공청회에서 반대 시위를 했던 환경운동가들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기본 공청회 당시 단상에 올라 해당 계획 백지화를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던 중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0명을 공동퇴거불응 혐의로 약식 기소했으나, 이 가운데 6명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이날 재판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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