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여성 현역병 복무 가능' 개정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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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여성 현역병 복무 가능' 개정 법률안 발의

여성도 현역병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은 저출생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과 장래 병력 공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도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복무 실태 보고를 의무화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을 선발할 때 성별과 관계없이 지원자를 선발하도록 해 여성에게도 현역병 복무의 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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