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노동조합법, 일명 노란봉투법 개정시 노사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하청 기업 노조가 원청 기업과 단체협상을 할 수 있게 길을 열고, 불법파업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같은 기간 600개 국내기업, 167개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국내외 기업들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협력업체 계약조건 변경 및 거래처 다변화'(45.0%·복수응답), '국내사업 축소·철수·폐지 고려'(40.6%), '해외사업 비중 확대'(30.1%) 등을 하겠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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