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초등생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들의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에 대해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멤버십 해지금, 계약 해지 위약금, 약정 할인 반환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 온 스마트 학습지 2개 사업자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방통위는 올 1월부터 스마트 학습지 시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여 일부 서비스의 경우 중도해지 시 학습기기에 대한 잔여 비용과 함께 콘텐츠 이용 요금에 대한 위약금까지 추가로 부과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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