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노란봉투법 쟁의 요건, 근로조건 변경 수반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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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노란봉투법 쟁의 요건, 근로조건 변경 수반으로 한정"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노란봉투법 쟁의 요건과 관련해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조건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경우 한정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노동 쟁의 대상을 경영상 결정으로 확대해 기업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야당의 우려 제기에 이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들이 우려하지 않는 수준에서 기준을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서 과도하게 의혹을 증폭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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