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군인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A씨 측은 군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와 '회피성 인격장애' 등으로 공황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는 물리적인 고통을 넘어 직장 생활과 기본적인 행동이 어려울 정도로 큰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정신 감정 결과를 보면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신 미약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으며, 피해자 개인을 넘어 지역사회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죄질이 나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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