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흉기를 들고 누나가 사는 집을 찾아간 혐의(공공장소 흉기소지)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16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테이프로 흉기를 손에 감은 채로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갈등을 겪던 누나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흉기를 챙겨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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