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공기업 직원이야” 펜션 투숙객, 폭언·협박 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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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기업 직원이야” 펜션 투숙객, 폭언·협박 입길

최근 한 펜션에서 투숙객이 자신을 공기업 직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펜션 업주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또 다른 회원들은 “타인들 있는 곳에서 욕하고 발길질 했으면 모욕죄, 협박죄 성립이 가능하다” “그 사람들이 경찰이 아니면 그것도 (사칭죄 등) 문제가 된다” “해당 기관 감사과에 민원 넣으면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징계를 받는다” “녹음, CCTV 증거 있으니 경찰에 제출하라”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같이 진행하는 게 좋다” 등 법적 대응 방안을 조언했다.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적용되는데, 당시 상황을 지켜본 투숙객들의 증언을 통해 ‘공연성’이 입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요시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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