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다세대주택을 빌려주고 세입자들로부터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 챈 부자지간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아버지 소유의 서귀포시 소재 다세대주택 4채로 임대사업을 하며 세입자 28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2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임대기간이 만료됐으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충분한 자본 없이 해당 주택을 지은 후 전세 보증금으로 담보 대출해 개인 빚을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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