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스마트 학습지 ‘눈덩이 위약금’ 사실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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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스마트 학습지 ‘눈덩이 위약금’ 사실조사 착수

방송통신위원회는 멤버십 해지금, 계약 해지 위약금, 약정 할인 반환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 온 ‘스마트 학습지’ 2개 사업자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월부터 ‘스마트 학습지’ 시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여 일부 서비스의 경우 중도해지 시 학습기기에 대한 잔여 비용과 함께 콘텐츠 이용 요금에 대한 위약금까지 추가로 부과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콘텐츠 이용 요금에 대해 중도해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 다른 학습지 사업자나 이용 초반 위약금이 늘어나다 중반 이후 줄어드는 휴대폰·인터넷 등 통신서비스와 비교하더라도 과도한 수준이라는 것이 방통위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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