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범한 날 저녁에 장을 보러 나왔던 피해자를 계속 찔러 살해했다”며 “무방비 상태로 공격당한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공포심과 무력감은 극심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이 사건은 사회 구성원이 도심에서 아무 이유 없이 살인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고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해 생명을 침해한 사람은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원칙을 천명해 재발을 막을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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