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도로명 주소가 부여돼 운영되던 전국의 자전거 전용도로가 제도적 정당성을 갖게 됐다.
이번 개정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도로를 ‘도로명주소법상 도로 범위’에 포함시켜 숲길과 자전거도로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행안부는 지난 2021년부터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자전거 전용도로에 도로명 주소를 부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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