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명 살인미수’ 5호선 방화범, 첫 재판서 "심신미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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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명 살인미수’ 5호선 방화범, 첫 재판서 "심신미약" 주장

운행 중인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과 미필적 고의를 주장했다.

원씨 측 변호인은 “확정적 고의가 아니고 미필적 고의로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한다”며 심신미약도 함께 주장했다.

앞서 원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쯤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방향으로 운행하고 있던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쏟은 뒤 불을 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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