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5호선 방화범, 첫 재판서 혐의 인정…"심신미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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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5호선 방화범, 첫 재판서 혐의 인정…"심신미약 주장"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방화범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하며 감형을 요구했다.

원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심리적 단절감, 소외감에 더해 불공정한 판결에 대한 분노의 감정에 고조돼 극단적이고 잘못된 망상에 빠졌다"며 "그 과정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42분께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구간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휘발유 3.6ℓ를 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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