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무단출입 제지당하자 특수경비원 폭행한 40대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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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무단출입 제지당하자 특수경비원 폭행한 40대 불구속 입건

인천 중부경찰서는 국가중요시설인 인천항에 무단출입을 시도하면서 특수경비원을 때린 혐의(폭행)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께 인천 중구 인천항 3문 보안초소에서 인천항보안공사 소속 특수경비원인 50대 남성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다.

인천항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박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출입증 제출, 신원 확인 등 정당한 출입 절차 없이는 무단으로 출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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