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학생회장 출마에 교사 추천서를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학교 재학생 A군은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려 했지만 담임교사나 학년부장 교사의 추천서를 받지 못해 후보 등록조차 할 수 없었다.
학교 측은 "교사 추천서는 행실이 바르지 않은 학생이 후보자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교사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 추천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우려해 학년부장 교사에게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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