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에 대해 검찰이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는 허위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해 대학의 교원임용 심사업무를 방해하고(업무방해), 이를 통해 대학 교원에 임용돼 강의료를 받은(상습사기) 혐의로 고발됐다.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가 고발장 접수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7년)가 완성돼 공소 제기(기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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