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국회 위증을 고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19일 국회 의안과에 이번 특위 활동이 끝난 뒤에도 증인이나 감정인의 위증을 국회 본회의 의결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특위에서 김건희 특검 간사인 장경태 의원은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많은 위증과 허위 사실에 위원회 의결로 고발했지만, 위원회 해산 이후에도 위증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분들에 대한 미흡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해산된 위원회일지라도 국회의 결의를 통해서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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