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명의 다세대 주택 세입자로부터 20억원 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건물주 아버지와 아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임대 기간이 만료된 세입자 28명으로부터 21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충분한 자본 없이 서귀포시 지역에 다세대 주택 4채를 건축하면서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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