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여성의 현역병 복무 기회를 넓히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 선발 시 성별과 관계없이 지원자를 선발하도록 해 여성에게도 현역병 복무의 길을 열어주도록 했다.
국방부 장관은 여성 현역병 복무 실태·고충 처리 현황·제도 운영 성과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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