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허가 '수고비' 챙긴 구청 산하기관 직원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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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 허가 '수고비' 챙긴 구청 산하기관 직원 재판서 혐의 부인

골재채취업 재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 광산구 산하기관 직원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해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광주 광산구 산하기관 직원으로 일했던 2019년 광산구 지역에서 골재채취업을 하는 B씨로부터 사업 재허가 취득을 조건으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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