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기강을 잡겠다며 후배 조직원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구성·활동과 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폭력조직 행동대원 A씨(25)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둔기로 부하 조직원들에게 상해를 가했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그는 C씨가 사전 보고 없이 술을 마시고 다른 조직원과 싸움을 벌이자 조직 간 다툼을 피하려고 화해하게 한 뒤 조직 기강 확립을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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