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실 영양사로 24년 일하고 폐암…법원, 산재 첫 인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학교급식실 영양사로 24년 일하고 폐암…법원, 산재 첫 인정

24년간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다 폐암에 걸린 영양사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조리업무를 담당하는 조리사의 폐암 발병을 산재로 인정한 판결은 있었지만, 조리업무를 직접 맡지 않는 영양사에게 산재를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양사의 주 업무는 조리가 아니기 때문에 조리할 때 나오는 발암물질인 '조리 흄'에 대한 노출 수준이 높지 않다는 이유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