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정치자금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정당이 회수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통해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자금 보조금이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부당 사용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회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양 의원은 “정당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기관인 만큼 정치자금 사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보조금 부당 사용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