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체류 기간이 만료된 외국 국적 동포와 그 가족에게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특별 조치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19일 “고국에 정착하려 했으나 체류 기간 도과로 불안정한 삶을 이어온 동포와 가족들에게 특별 합법화 심사를 거쳐 안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별 합법화로 체류 자격을 얻은 동포가 국내에서 90일 이상 장기 체류할 경우, 사회통합교육 이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