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9년간 청탁금지법 제재 2643명…지난해 446명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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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9년간 청탁금지법 제재 2643명…지난해 446명 최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9년간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누적 인원이 총 264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을 통해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인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약 2만400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말까지의 △기관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현황 △ 청탁 방지 담당관 지정 여부 △교육·상담 운영 실적 등 제도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6년 9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1만6175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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