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아내가 이혼 요구하자 살해한 70대 징역 15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별거 중인 아내가 이혼 요구하자 살해한 70대 징역 15년

별거 중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주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2시 30분께 금천구 독산동 자택에서 60대 아내를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주씨는 "이혼하겠다"는 아내 말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