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9년 간 공공기관 2643명 제재…절반은 '부정청탁'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김영란법' 시행 9년 간 공공기관 2643명 제재…절반은 '부정청탁'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9년 간 공공기관에서 총 2643명이 제재를 받은 것을 나타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19일 발표한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1만6175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

연도별 제재 인원은 지난해가 446명으로 법 시행 이후 가장 많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