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9년 간 공공기관에서 총 2643명이 제재를 받은 것을 나타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19일 발표한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1만6175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
연도별 제재 인원은 지난해가 446명으로 법 시행 이후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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