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광복절 맞아 체류기간 지난 동포에 합법 체류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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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광복절 맞아 체류기간 지난 동포에 합법 체류자격 부여

법무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체류 기간이 지난 동포에게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고국에 정착하려 했지만 체류 기간 도과 등으로 불안정한 삶을 이어온 동포와 그 가족들에게 특별 조치 기간 심사를 거쳐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또 특별 합법화로 체류 허가를 받은 동포가 국내에서 90일 넘게 장기 체류하는 경우에는 사회통합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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