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등 결격 요건이 있는 기업을 엄격히 배제하고, 청년에게 보장해야 할 기본적인 일자리 수준을 갖춘 기업을 선정하기로 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신청은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 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가능하며,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 홈페이지( http://kangso.kova.or.kr )에서 접수하면 된다.
중기부는 지난 2016년부터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을 위해 청년이 원하는 우수기업을 발굴·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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