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에서 인사행정병으로 복무하며 자신과 동료들의 포상 휴가권을 상습적으로 위조한 20대 남성이 제대 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강원도 화천의 한 부대 인사행정병으로 복무하며 동료 병사들의 부탁을 받고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접속해 휴가 신청 내용을 45차례 허위로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 27일까지 정상적인 휴가 승인을 받은 것처럼 중대장 명의의 휴가 심의의결서, 포상 휴가 교환권 등을 45차례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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