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전 충북 보은군수가 재임 시절 속리산 산림레포츠시설 운영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정 전 군수는 3선 임기를 보내던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코로나19 피해 보상 명목으로, 속리산 산림레포츠 시설 수탁운영 업체인 A사의 시설 사용료 6천600여만원을 감면해주도록 소속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A 업체에 최장 10년까지인 시설 운영 기간을 임의로 15년까지 연장해주는 등 특혜를 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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