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한반도의 평화 정착 및 유지에 관한 남북합의서도 국회가 동의권을 가지는 남북합의서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남북관계 발전법은 대통령이 남북합의서를 체결·비준하도록 하면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를 체결·비준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남북관계 정책 수행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남북관계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의 평화 정착 및 유지에 관한 남북합의서 또한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의 동의를 받는 남북합의서의 범위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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