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주변 건축 높이 제한 기준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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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주변 건축 높이 제한 기준 개선된다

군공항 주변 건축의 높이 제한 기준이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대지 중 ‘가장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산정하여 고도제한을 초과하는지 검토했다.

국방부는 “법률에서 정한 고도제한 높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건축물 높이 산정 시 지표면 기준만 변경한 것으로, 군 작전활동과 비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 없이 경사지 등에서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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