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불법 제조·유통한 전국 9개 업체와 관계자 16명을 적발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8월 19일자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일부 업체의 경우, 인증을 받지 않은 휘발유·가스 차량용 저감장치인 삼원촉매장치(TWC, Three-Way Catalytic Converter)와 경유 차량용 저감장치인 매연여과장치(DPF, Diesel Particulate Filter)를 해외에서 수입한 뒤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재현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대기오염 방지와 국민 건강 보호에 직결되는 필수장치”라며, “환경 위해를 일으키는 오염물질 배출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수사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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