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세정지원 제도와 하반기부터 새롭게 추진 중인 사항을 안내하고 경기부진 장기화로 소상공인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이나 국세행정에 바라는 점을 직접 듣기 위하여 이번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현장에서 연합회 측은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기준 금액(500만원) 상향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와 관련하여 최근 납세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납부 수수료 인하를 위해 신용카드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적극 추진하여, 전체적으로 수수료율을 0.1%p(0.8%→0.7%) 인하하기로 했으며 특히, 영세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 시에는 더 큰 혜택(0.8%→0.4%, 50%↓)을 받도록 협의완료하고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여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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