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6명, 일터에서 죽는다…중처법도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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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6명, 일터에서 죽는다…중처법도 무용지물

지난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된 중처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사망사고의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 산재 사고 사망 10명 중 8명은 50인 미만 사업장서 발생 그러나 전문가들은 늘어난 예산과 인력이 현장의 행정 부담만 가중시켰을 뿐, 실제 산재 감축 효과는 미미했다고 지적한다.

산재 사고 사망자 827명 가운데서도 670명(81%)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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