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굿 비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남편을 협박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부인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무당 B씨에게 징역 30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딸 C씨에게 징역 10년이 각각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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