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인증받지 않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업체 9곳을 적발, 업체와 관계자 16명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미인증 저감장치는 인증된 제품에 비해 배출가스를 무해한 물질로 전환시키는 촉매 성분이 부족하거나 거의 없어서, 오염물질 저감 효율이 낮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김재현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대기오염 방지와 국민 건강 보호에 직결되는 필수장치”라며 “환경 위해를 일으키는 오염물질 배출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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