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2차 개정 시 50대 그룹 우호지분 의결권 38%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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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2차 개정 시 50대 그룹 우호지분 의결권 38% 상실"

올해 상법 1차 개정에서 '합산 3%룰'이 도입된 데 이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가 포함된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될 경우, 50대 그룹 중 오너(총수) 일가가 보유한 우호지분율 중 약 38%가 감사위원 선출 시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리더스인덱스는 "1차 상법 개정에서 이미 통과된 합산 3%룰과 이번 2차 개정안에 담긴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가 모두 적용되면 40.8% 중 37.8%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고 분석했다.

만일 1차에 이어 2차 상법 개정안까지 적용되면 오너 일가가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서 들고 있어도, 대부분이 감사위원 선출에서 표를 쓰지 못하는 등 사실상 우호표가 크게 줄어든다는 게 리더스인덱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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