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는 현행 배임죄에 대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35년 전 가중처벌 기준의 적용 ▲ 쉬운 고소·고발 ▲ 민사 문제의 형사화 등을 대표적 문제로 지적했다.
주요국 중 우리나라만 특경법을 통해 가중 처벌 규정을 두는 등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상의는 다른 나라에 없는 가중 처벌 규정과 이미 사문화된 상법 특별배임죄는 폐지하고, 여의찮다면 35년 전 설정된 이득액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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