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전 처벌기준에 형량은 세계 최고수준…배임죄 개선해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35년 전 처벌기준에 형량은 세계 최고수준…배임죄 개선해야"

상의는 현행 배임죄에 대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35년 전 가중처벌 기준의 적용 ▲ 쉬운 고소·고발 ▲ 민사 문제의 형사화 등을 대표적 문제로 지적했다.

주요국 중 우리나라만 특경법을 통해 가중 처벌 규정을 두는 등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상의는 다른 나라에 없는 가중 처벌 규정과 이미 사문화된 상법 특별배임죄는 폐지하고, 여의찮다면 35년 전 설정된 이득액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