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가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때 부담해야 하는 카드 수수료가 절반 이상 낮아진다.
국세청은 이러한 수수료가 납세자들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보고 신용카드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일반 납세자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을 0.7%로 0.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체크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때 내는 수수료 부담도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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