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를 타면서 위탁 운송을 맡긴 수하물이 늦게 도착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수하물 관련 규정도 강화됐지만,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올 1월 일본 가고시마행 대한항공 여객기에 이어 이달 9일에는 미국 뉴욕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승객들의 수하물을 모두 싣지 못한 채 운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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